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 스마트워크의 경우 관광분야 예비창업자도 신청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