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공고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기업(1인창조기업 ,경기도 소재 우대) - 신산업/4차산업 관련분야(나노/반도체 분야 우대)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예비창업자(주민등록지 기준 경기도민 우대)의 경우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