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공고일 기준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로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도내 나노분야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