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근거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 기업)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