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3조 제1항) - 세라믹 소재·부품 및 기술 기반 제조 분야에 대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세라믹 소재·부품 관련분야의 신기술 아이디어,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업자 우대 ·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하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