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창업 5년 이내 핀테크 유관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공간 위치 및 형태는 선정된 기업의 입주인원 등에 따라 KISA에서 결정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사업자 설립 필수(개인사업자 불가)
예비창업자,5년미만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