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만40세 이상, 전문경력과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예 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2018.09.01 이후 사업자 등록자)-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40세 이상, 창업 3년이내 (예비)창업자 ※ 단, 장기 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3개월 이내),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충청남도 거주자 예정자
3년미만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