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기술창업자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 입주 후 주사업장을 우리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필수)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 우대
예비창업자,3년미만
201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