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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고시-2022-5129호)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창업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기업 소재지 무관) 1. 창업기업 :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 2. 기업부설연구소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창업기업여부 무관)
7년미만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