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신청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고 공동명의도 불가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