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 예비창업자 : 공고일(2024.10.7.) 기준 (예비)창업자로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이 없는 자 - 3년 미만 초기기업 : 설립 3년 이내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21. 10. 07. 이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초기기업의 경우 참여자 공고일 일자 기준으로 기간 계산 -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협약 후 4개월 이내 울주군 온산읍으로 사업자등록 필수(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비 미지급 또는 집행한 사업비 환수) ※ 일정 중도 포기 및 부정 집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가 3년미만 초기기업인 경우 지사 및 연구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으로주소 변경 시 인정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