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① 경기도 내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인 농산업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②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산업 농식품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농식품산업체 * ‘경기도 내 사업장’이란 경기도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장을 의미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