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이전직장(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단,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이전직장(모기업)의 지분율이 없거나, 30% 미만일 것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1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