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 경남 소재 콘텐츠기업 - 경남 소재 콘텐츠 분야 7년 이하 창업기업 -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어 크라우드 펀딩 진행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에서 판매된 적 없는 제품 및 서비스를 리워드로 제공가능한 기업 ※ 콘텐츠 산업분야 해당 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조)
7년미만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