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 인천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본 사업기간 내에 인천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창업 후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미만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