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우수한 예비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C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기술 기반의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교육
-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표 - 대학(원)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1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