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경남 소재 콘텐츠기업 (단, 경남 외 지역 기업의 경우 본사 및 지사 경남 내 설립 전제 참여 가능) - 콘텐츠 산업분야 해당 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