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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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청년부부) 단위로 신청 (①, ②, ③호 모두 해당) ① 부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 제외 대상이 아닌 자 (연령기준일 : 2019년 1월 1일 기준) ② 경상북도 창업 및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 부부,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 경상북도(사업희망지역)로 이주 (주소확인) ※ 旣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2개월 이내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③ 부부중 1인 이상이 공고일 전일기준 12개월 이상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주민등록 기준) ※ 공고일 이후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 경상북도 거주 청년으로 간주함.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