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법인), 단,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것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