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① 기상기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신청년도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의3에 해당하는 초기창업자 중 기상기후 기술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매출액 15억원 미만) - 예비창업자 :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②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