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고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지)으로서, 나노분야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