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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및 공기업, 재기지원펀드운영사 및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과 연계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기업* *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기업을 새로 설립한 이력을 가진 기업을 의미하며, 모집안내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 (기 폐업이력이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포함) ** 채무불이행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제외 (단, 채무 조정합의서 체결 또는 회생인가기업은 가능) ◆ 아래 표에서 투자유치·연계희망 분야를 1,2순위 선택하여 신청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