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지역 내 활동 중인 취·창업 동아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0년도 디딤돌 취·창업 학습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행사ㆍ네트워크
창업 관련 프로젝트가 가능한 예비·초기 여성 창업자로 구성된 7인 이상의 여성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