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中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3.02.11이후 창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7년미만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