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인천시 소재 20년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 해당년도 인천 소재 사업자(개인, 법인)를 창업을 준비하는 자 * 사업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예비창업자
20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