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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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진행하고 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 청년의 범위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만 18 ~ 39세 및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1인창업기업요건(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 -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 (나이 무관)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