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건강보호 도모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R&D)
지자체
-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중 1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