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① 부산 소재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중 시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자 또는 기업 ② 역외소재의 경우 선정시 협약일 이후 1달 이내 부산으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자 또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