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천IoT혁신센터[그라운드21]』의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공통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 같은법 시행령 제36조4에 해당하는 업종 ※ 지역 제한 없음 ※ 단, 부천시 소재 기업이 아닐 경우 입주개시일 1개월 내 본사 이전 및 사업자 등록 필요 스타트업 하이브 : 창업 7년 미만 IoT 관련 창업기업 스마트하이브 : 창업 7년 미만 IoT 관련 창업자 / 기업 / 팀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