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신청연령 : 대표자의 연령이 만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신청자(또는 대표자) 연령 만39세 이하(1980.4.8.일 이후 출생자) 신청자격 :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기업) 또는 송파구에 창업할 예정인 예비창업자(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판단함 (‘17.4.8. ~ ’20.4.7. 내에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