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창업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 수행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기회 확대 및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사업」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1. 스타트업 창의차고에 사업자를 두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예비)창업기업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 7년 미만 기업 2. 직접 개발하거나 디자인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단순 유통기업 제외 3.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직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청년층 : 만 18~39세 이하 4. 신청기준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지 않은 기업 5.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거나, 4대보험 및 국·지방세 체납자 불가
7년미만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