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관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 수요기업-공급기업 (예비)협력체 구성 후 신청, 사전 구성 후 신청 필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유의사항 참조)
7년미만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