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ㆍ네트워크
재창업한 자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2의2 참조(공고일 기준)
7년미만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