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 * 창업사업자는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을 우대하며,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요
7년미만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