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