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식재산(이하 ‘IP’) 정보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신규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20년 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