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 또는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 ※ 청년기업, 창업기업 등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나.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
7년미만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