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08.21. ~ ’20.08.20.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3년미만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