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분야 재도전 스타트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법인 중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독수행)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설립일이 2017.06.29.(당일 포함)이후인 경우 1) 콘텐츠 분야 재창업자(폐업사실증명서 제출) - 동일(유사)업종의 폐업이력을 가진 대표자가 창업한 3년 이내의 법인 2) 콘텐츠 분야 종사 경력 창업자(경력증명서 제출) - 대표자가 콘텐츠 동종분야 만 5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있고 퇴사 후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
3년미만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