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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예비창업자 ~ 3년이내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