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대학 사업자의 경우 ’20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272개, ‘19.9.2. 교육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