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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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기도내 공방 창업 예정인 메이커(개인/팀) - 지원자격 1) 경기도 지역 내에 창업(사업자등록)예정 중인 메이커 2) 사업공고일 (2020.6.3.)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3) 사업공고일 (2020.6.3.) 기준 타 지원 사업과 중복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 18`, 19` 경기공방학교 사업 기참여자는 참여불가 4) 본 지원사업의 일정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예비창업자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