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1) 경기도 지역 내에 창업 또는 거주하는 중인 메이커 2) 사업공고일 현재(2020. 5. 8. 기준) 타 지원 사업과 중복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 18`, 19` 경기공방학교 사업 기참여자는 가점 부여 3) 본 지원사업의 일정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