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청년 창업 희망자 - 서울시 거주인 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 창업자(창업 3년 이내)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