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81.01.01. ~ 2004.12.31)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 제외 대상이 아닌자 - 출신지역 및 거주 지역 제한 없음.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