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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소상공인 ※ 서울시 소재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 (정관 상 소셜 미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 제출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