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3년 4월 17일 이후 2019년 11월 7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7년미만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