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개소(’18.9) 이래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에 기반하여 스마트건설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과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건설기술 진흥법」제10조의2(‘19.8.27) 및 동법 시행령(‘20.1.7)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전주기 창업보육 및 스케일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의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역들의 체계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① 건설분야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5년 미만, 공고일 기준) ② 팀 단위 또는 공동참가 우대 - 예비창업자(팀) :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예비창업자(팀)는 대학생 이상 일반인 (팀 구성은 5인 이하로 제한) - 초기창업자(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등록한지 5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 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 가능한 자(팀) (’20년 11~12월內)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