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① 지역 거주의 청년(만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대표자를 포함한 지역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기창업자) 청년 대표자 외 2인 이상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지역 소재 기업 * 참여 청년 인원 미구성 과제는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청년 채용 확약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규 고용한 청년의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 * 지역 외 거주자(기업)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협약 전까지 대구 지역 이전 확약 ② 업사이클 관련 제품 및 소재 -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는 공예, 디자인, 패션, 소재가공, 가구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