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기술(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