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창업 5년 미만의 스포츠산업분야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 스포츠산업분야 :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스포츠산업, 스포츠 융복합산업)
5년미만
2020.05.05